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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21
관리자
06.11.16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2002.12.26 법률 제0682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습지"라 함은 담수ㆍ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내륙습지"라 함은 육지 또는 섬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등의 지역을 말한다.
3. "연안습지"라 함은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4. "습지의 훼손"이라 함은 배수ㆍ매립 또는 준설 등의 방법으로 습지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습지보전의 책무) ①국가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②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에 대한 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습지에 대한 조사)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현황 및 오염현황과 습지주변영향지역의 토지이용실태등 습지의 사회ㆍ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의 보전ㆍ개선이나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습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외에 정밀조사를 따로 실시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상태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습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조사(이하 "습지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이하 "기초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습지보전에 관련된 계획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3.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습지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기초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습지조사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중 습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조사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7조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출전ㆍ일몰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낙없이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제8조 (습지지역의 지정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이 서식ㆍ도래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ㆍ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습지보호지역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중 인위적인 관리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협약의 이행) ①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사무국에 협약등록습지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습지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대상 습지를 정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협약등록습지를 철회하거나 그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습지보전대책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협약등록습지에 대한 보전ㆍ관리와 다른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교환등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과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②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습지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습지보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보전계획의 수립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습지보호지역 등에서 습지의 보전ㆍ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보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12조 (습지보전시설)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1.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
2.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시설
3.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ㆍ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
4.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이용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
4. 광물의 채굴
5. 동ㆍ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누구든지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한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기타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대상행위 및 사업의 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2.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습지보호지역등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공익상ㆍ군사상 부득이한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그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제14조 (중지명령등)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안에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출입제한)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1. 해당 지역주민이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군사상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6>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습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지역 또는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협의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02.12.26>
제17조 (훼손된 습지의 관리) ①정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중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존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된 습지의 생태계변화상황을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관찰한 후 그 결과를 훼손지역 주변의 생태계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보전ㆍ습지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ㆍ사구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가능한 한 유지 또는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이용료)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안의 습지보호지역 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보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안의 습지보전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 경우 그 이용료는 이를 징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④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3장 보칙
제19조 (포상금)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손실보상) ①국가는 습지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청구인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의2 (토지등의 매수)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보고 및 조사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의 훼손 또는 보전ㆍ관리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습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조사 및 증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 (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6]
제22조의3 (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②명예습지생태안내인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4장 벌칙
제23조 (벌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없이 매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제25조 (벌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866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지역중 습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중 낙동강하구생태계보전지역, 대암산생태계보전지역, 우포늪생태계보전지역 및 무제치늪생태계보전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허가ㆍ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ㆍ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매립면허등을 받은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기존 면허어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에 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시험 또는 교습어업 및 신고어업
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3. 염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
부칙 <제6825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제18조의2, 제20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목
내용
이름
21
자연환경보전법
관리자
06.11.16
3701
-
20
환경정책기본법
관리자
06.11.16
2832
-
19
자연공원법
관리자
06.11.16
2899
-
18
습지보전법
관리자
06.11.16
2802
-
17
대기환경보전법
관리자
06.11.16
2694
-
16
소음진동규제법
관리자
06.11.16
2958
-
15
하수도법
관리자
06.11.16
2791
-
14
상수원관리규칙
관리자
06.11.16
4056
-
13
환경용어 (ㄱ)
관리자
06.11.16
4014
-
12
환경용어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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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16
2876
-
11
환경용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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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16
2856
-
10
환경용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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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16
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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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용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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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16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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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용어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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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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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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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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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16
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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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용어 (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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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16
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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